등록일2024-08-21
서울공예박물관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예정 직무 |
아카이브전문요원 | 임기제지방 학예연구사 (7급상당) |
1명 | 2년 | 문화본부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 |
- 공예아카이브 소장자료 관리 - 공예아카이브실 운영 및 관리 - 공예자원관리시스템 및 RFID출입관리시스템 운영 - 공예아카이브 전시 등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2. 법령근거 |
3. 응시 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구분 | 응시자격요건(경력) |
아카이브 전문요원 |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경력) ‘7급’ 기준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또는 미술관, 기타 이와 성격이 유사한 기관(단체)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박물관·미술관자료에 관한 관리 업무경력 ◈ 우대요건 - 학 위 : 직무 관련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 직무 관련 학위 : 기록관리학, 한국사, 한국미술사, 공예, 공예이론 |
4. 보수 수준 |
임용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7급(상당) | 66,396 | 47,157 |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공고 | 2024. 8. 21.(수) | 서울시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2024. 9. 3.(화)~9. 5.(목) | 우편접수(등기) |
서류전형 | 2024. 9. 12.(목) | 서울공예박물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9. 24.(화)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4. 10. 1.(화) | 서울공예박물관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4. 10. 8.(화)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발표 | ※ 인사위 일정에 따라 확정(1주~6주)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
6. 제출서류 |
◈ 수입증지 구입 안내 ◈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방문 :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 1층)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전 사전연락 후 방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 :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 카드 : 결재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명점용), 부착 ▸구청 재무과 :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메뉴에서 구매 가능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 7천원, 1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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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이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관련 문의 : 국세청 (☎126) |
7. 기타(유의)사항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아카이브전문요원 | 임기제지방학예연구사(7급상당) | 각 1명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
서울특별시 | 문화본부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 | ||
주요업무 | ㅇ 공예아카이브 소장자료 관리 ㅇ 공예아카이브실 운영 및 관리 ㅇ 공예자원관리시스템 및 RFID출입관리시스템 운영 ㅇ 공예아카이브 전시 등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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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ㅇ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ㅇ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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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ㅇ 공예 아카이브 수집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기록물관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필요 ㅇ 공예와 아카이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실행 능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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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경력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또는 미술관, 기타 이와 성격이 유사한 기관(단체)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박물관·미술관자료에 관한 관리 업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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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학 위 : 직무 관련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 직무 관련 학위 : 기록관리학, 한국사, 한국미술사, 공예, 공예이론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목록 |
성 명 | 응시직급 | 응시직무분야 | 직무 분야별 자격요건 |
임기제지방학예연구사 (7급상당) |
아카이브전문요원 |
구분 | 목 록 | 제출대상자 | 작성여부 |
제 출 서 류 |
1. 응시원서 (첨부 1) | 모든 응시자 | |
2. 이력서 (첨부 2) | 모든 응시자 | ||
3. 자기소개서 (첨부 3) | 모든 응시자 | ||
4. 직무수행계획서 (첨부 4) | 모든 응시자 | ||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첨부 5) | 모든 응시자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첨부 6) | 모든 응시자 | ||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7) ※ 미동의시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
동의 시 | ||
8.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첨부 8) | 해당자 | ||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 9) | 해당자 | ||
증 빙 서 류 |
10.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모든 응시자 | |
1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모든 응시자 | ||
1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 해당자 | ||
13.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ex) 수상실적 등 | 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