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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예박물관 대관 신청 안내
  • 교육동 강당

    교육동 강당

    위치 : 교육동 1층
    - 홈페이지 박물관 지도 참고(클릭)

    규모 및 주요시설
    - 규 모 : 좌석수 100석
    - 무 대 : 가로 9m × 세로 3m
    - 주요시설 : 빔프로젝터, 음향(유선마이크 3, 무선마이크 1), 현수막 걸이(자석 부착식 철봉, 길이 7m) 등

    대관 가능시간 : 10:00~18:00 중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단위로 신청
    - 야간할증 : 18:00 ~ 다음 날 09:00 사용 시 30% 할증

    대관 사용료 : 주간 8시간(10~18시) 기준 353,650원 (1시간 44,206원)
    - 대관료 산출표는 하단의 붙임서식 참고

  • 공예마당(야외공간)

    공예마당

    위치 : 공예마당(바깥마당, 안마당)
    - 홈페이지 박물관 지도 참고(클릭)

    대관 가능시간 : 09:00~18:00 중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단위로 신청
    * 야간할증 : 18:00 ~ 다음 날 09:00 사용 시 30% 할증

    대관 사용료 : 1시간 기준 1㎡당 146원
    - 대관료 산출표는 하단의 붙임서식 참고
    - 촬영 인원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면적 산정
    예시) 총 인원이 10~20명 정도일때 평균적으로 100㎡의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가로 10m, 세로 10m)

  • 대관 대상

    대관 대상
    - 박물관, 공예와 관련 있는 행사
    - 공예와 연관성이 높은 미술사, 고고학, 민속, 향토사, 건축사 등과 관련된 전시 또는 학술행사
    - 글짓기, 그림그리기, 서예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문화예술행사
    - 정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회의 ,연회, 전시 등 행사
    - 극영화,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
    - 문화영화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 광고 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
    - 기타 공익목적의 행사

     

    제한 대상
    - 박물관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 또는 종교 관련 행사
    -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등 영리 또는 상업적 의도가 있는 행사
    -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가 있는 행사
    - 박물관의 정체성/이미지 등의 훼손,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등

     

    금지 행위
    - 음주, 음식물 섭취, 흡연 금지, 물품/서비스 판매 등
    - 박물관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 박물관 방문객의 전시 관람, 도서 열람,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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